Since 1976 in Chicago
 
English Vision Center 교회 안내
소개 SITE INDEX
 
  HOME 말씀 행사/소식 교육 전도/선교 구제/봉사
 
 
 
  [교회 소식] 가나안 장로교회 파괴를 위한 가사모 전략
  글쓴이 : 가나안교회 날짜 : 09-12-09 14:04     조회 : 663    
가나안장로교회 파괴를 위한 가사모 계략
 
가사모(“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4년 전 “교회개혁과 민주화”를 외치면서 교단 규례서에 준한 예배와 헌금을 거부하고 교회문을 박차고 나감으로 가나안교회 멤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교회는 수 많은 풍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장로교회 파괴’를 위한 가사모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째, 가사모의 “파직계략”은 실패했습니다.
 
가사모는 노회행정전권위원회와 합작하여 이용삼목사님 파직(2007년2월12일자), 여덟 명의 시무장로파직(2007년 2월19일자), 그리고 502명의 가나안교인들 파직(2007년 2월13일자 파직을 2009년 5월에 결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파직은 총회법사위원회의 파직법적무효성 판결(2008년 10월27일자), 대회행정전권위원회의 파직원천무효 선언(2009년 4월25일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행정전권위원회는 502명 교인파직의 법적무효성을 재판없이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노회와 대회의 무능한 정치목사들의 권모술수와 이것을 믿고 따른 가사모의 간략한 계략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는 풍파만 일으키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가사모의 “민사소송계략”은 실패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파직 직후 노회행정전권위원회는 교회접근금지와 공금횡령에 준한 재정환원(중국 반호목사님께 송금된 10만불 선교금)을 요구하는 민사고소를 법정에 제기(2007년 2월23일자)하였습니다. 사건의 고소인은 노회행정전권위원회와 가나안장로교회 법인체이며, 피고소인은 이목사님과 4명의 교회법인체 장로님들 입니다. 그리고 가사모는 비록 고소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고소인의 모든 비용과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을 위하여 가사모는 그 많은 변호사비를 소모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가사모는 아직까지도 ‘교회법정에서 이목사님을 파직시키고, 민사법정에서 이목사님의 재정비리를 파헤친다’는 헛소문과 왜곡된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모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변호사가 확신한 것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믿고 앞으로 확신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정에 계류중인 “가사모지불금”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어떠한 법적책임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모는 민사소송합의서에 준하여 “법적지불책임”이 있습니다.
 
대회행정전권위원회는 파직원천무효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양측 합의하에 고소기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합의서는 법원에 제출(2009년 5월12일자)되었고, 합의내용이 모두 이행되면 대회행정전권위원회의 최종명령 후에 기각됩니다.  합의서에는 ‘지난 3년간의 교회건물운영과 관리에 소모된 비용을 가사모가 분담하여 지불한다’는 조건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나안과 가사모 멤버쉽 리스트를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가사모는 아직까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불금 이행 없이 자신들이 한 법정 고소를 기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측 변호사는 12월3일 법정에서 앞으로 45일 내에 가사모 지불금 이행을 위한 법원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정은 이러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앞으로 45일 동안 가사모 지 불금 이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모는 법원명령서에 준하여 지불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지불명령이 최종 결정되면, 현재 대회행정전권위원회에 제출된 가사모 명단에 근거하여 개개인들에게 지불금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넷째, 가사모의 “교회해체계략”은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가사모는 가나안교회에서 모든 것 접고 나가자니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런 결과 없는 싸움을 지속하자니 비용만 나가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소문처럼 떠돌던 말이 지난 12월3일 법정 후에는 합의서에 준한 법적 지불책임이라는 혹까지 붙어서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모는 교회해체라는 돌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행정전권위원회가 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나안교회”를 만들어서 노회로부터 가나안교회재산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삼 담임목사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대회행정전권위원회는 현재 법적으로 가나안장로교회를 해체할 수 없고, 이미 소송으로 제기된 법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사모는 “영원히 가사모” 입니다.
 
“가사모”라는 이름을 “가나안”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붙힌 것입니다. 이제 “가사모” 이름은 미주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까지도 널리 알려진 유명세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고약한 행실을 하면 "왜 이래 가사모같이" 말을 유행어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극구 자신들은 “가사모”가 아니라고 Covenant라고 항변합니다. 사실 Covenant는 대회행정전권위원회가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너무나도 애지중지 합니다. 어떻게 자기 교회 이름을 자신이 짖지 못하고 다른 제 3자가 지어주게 되었으며 또 좋아하는지. 가사모를 만들었던 몇몇 장로들은 대회행정전권위원회에서 파직원천무효 선포 직후에 소리소문 없이 LA로 집단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를 떠나서 어디를 간들 “가사모”는 영원히 “가사모” 입니다.
 
우리는 “가사모”가 아니라, “가나안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사랑해온 “가나안” 이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입니다.
 
2009년 12월 8일
 
가나안장로교회 법사위원회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5)
ⓒ2004 Canaan Presbyterian Church. All rights reserved.
1424 Greenwood Road, Glenview, Illinois 60025-1512 T:(847)724-2453